자녀장려금 신청시 사업소득만 있을 경우에 소득기준 금액은 ?

2021. 08. 26. 18:46

자녀장려금 신청시 소득기준이 4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소득기준은 근로소득의 경우는 총급여액이지만,

근로소득은 없고 사업소득만 있을 경우는 업종 조정률이 적용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업소득 업종 조정률이 업종기준이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으로 75%인 경우

사업소득 연간 총액이 53,333,333원 경우에 업종조정률 75% 적용하면 4천만원미만이 되는데

이 경우에도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인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국세청 링크를 참고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업소득의 산식은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때 총수입금액은 경비가 반영된 사업소득금액이 아니라 매출액입니다. 이에 해당하고 다른 요건들도 충족하신다면 신청가능하십니다.

2021. 08. 26.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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