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신청시 사업소득만 있을 경우에 소득기준 금액은 ?
2021. 08. 26. 18:46
자녀장려금 신청시 소득기준이 4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소득기준은 근로소득의 경우는 총급여액이지만,
근로소득은 없고 사업소득만 있을 경우는 업종 조정률이 적용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업소득 업종 조정률이 업종기준이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으로 75%인 경우
사업소득 연간 총액이 53,333,333원 경우에 업종조정률 75% 적용하면 4천만원미만이 되는데
이 경우에도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