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험 면책금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여행이나 출장으로 빌린 렌터카를 타다가 사고가 냈을 때 차량 대여 회사와 가입한 자차손해면책 제도에 따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의 한도가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금액은 렌트카 약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자차 보험의 경우 다른 차량과 사고시에만 보상이 되는

    제일 기본적인 자차 보험이 있고 단독 사고도 보상이 되는 자차 보험 등이 있습니다.

    또한 면책금에 대해서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면책금이 큰 만큼 보험료는 낮아지기에 렌트비 또한

    낮아지나 사고시에 많은 면책금을 사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렌트비만 보고 작은 렌트사와 렌트 약관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렌트한 경우 사고시에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에 큰 업체와 위와 같은 부분을 꼼꼼히 확인한 후에 렌트를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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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여행이나 출장으로 빌린 렌터카를 타다가 사고가 냈을 때 차량 대여 회사와 가입한 자차손해면책 제도에 따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의 한도가 무엇인가요?

    : 자기부담금의 한도란 결국은 보험처리가 되지 않아 본인 즉 렌트카를 대여한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렌트카회사와의 계약관계에 따라, 가입한 자차손해담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렌트카를 대여할 경우에는 해당 렌트카의 자동차보험 뿐만 아니라, 렌트카회사와의 계약서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