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집요한호랑이216

집요한호랑이216

국민연금 즉시 수령할수 있나요?

국민연금을 18년 동안 납부하다. 5년전 퇴사하고, 현재나이 52세입니다. 사망시 유족이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등 하나도 없는 혼자입니다. 유족연금 수령할 사람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 일시납으로 수령 가능할까요?

먼저 답변 감사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77조(반환일시금) ①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본인이나 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6. 5. 29.>

      1.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 다만, 제72조에 따라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국민연금법상 일시금 수령이 가능한 조건은 위와 같습니다. 기재된 사안의 경우에 가입기간이 10년이 초과되었고 60세가 된 것으로 아니라 제1호에 해당하지 않고, 제2호 및 제3호 사유(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에도 해당하지 않아 일시금 수령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수령에 관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의 업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정 기관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하며, 그게 가장 정확하고 빠른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