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쳤을때 회사에서 병가대신 휴직처리 합법?
다리를 다쳐서 최소 한달정도 치료가 필요한데,
병가처리대신 연차소진후 휴직처리를 해놨더라구요?
이거 정상적인 절차맞나요? 병가처리나 이런쪽이 아니구
왜 연차소진시키고 휴직처리를 해놓은거죠?
이거 어떻게 따져야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내부규정에 병가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병가는 법적인 휴가제도가 아닌 회사 제도로서,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운영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업장에서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무급휴직 사용시 개인 연차를 소진하도록 두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내부 규정을 확인해보시고, 회사에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재해로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휴업기간 동안에는 공단에서 휴업급여가 지급되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다친 것이라 하더라도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급병가 규정이 별도로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되는 것이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기간만큼 급여가 그대로 지급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근로개선정책과-4027)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병가 사용에 대하여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되며,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 등으로 병가 사용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노사약정에 따른 것으로 법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다만, 근로자 신청 없이 다음해 발생할 연차휴가를 병가 사용 시 의무적으로 선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연차휴가 발생 여부가 불확정적이고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휴양기회 제공 등을 위한 연차휴가의 취지에 반할 수 있으며 향후 발생할 연차휴가의 시기지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적 사유에 의한 병가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에서 정하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 별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가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귀 하의 사내규정에 개인적 질병에 대해 유급처리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하게 한 경우에는 취업규칙 위반 등이 문제가 되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로 처리하거나 또는 휴직(무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귀 하의 사업장 규정 및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회사 업무가 아닌 개인적인 일로 인해 회사업무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 무급휴직으로 휴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병가에 연차를 사용한 것은 불가하기 때문에 회사에 정정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처리의 경우는 일을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를 유급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연차를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연차에 대하여 회사에 강제조치에 대해 항의하는 경우 연차를 다시 사용할 수는 있으나 병가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병가 사용에 대하여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되며,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 등으로 병가 사용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노사약정에 따른 것으로 법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4027)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신청없이 의무적으로 연차를 선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업무중 다친경우라면 산재신청 고려해보시기바랍니다.
2.업무중 다친것이 아닌 사적인 일로 다친경우
연차강제소진은 위법합니다.
다만 병가를 줄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에 따라서 판단해야합니다.
만약 병가처리규정이 없다면 근로자 의사를 확인하여 연차 소진 또는 무급휴가, 휴직으로 처리해야할 것입니다.
회사에 해당사항 문의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병가는 노동관계법령 상 사용자의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사고 발생 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면 사업장에 별도로 병가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연차 또는 결근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차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병가규정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회사마다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무급일 수 있고, 유급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유급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
무급처리되며, 이런 경우에 회사에서 연차로 처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회사에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상 사고로 다치신 것이라면 산재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재해가 아닌 경우로 이해합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제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병가가 유급인지 무급인지 알 수 없습니다. 만약 병가가 유급이라면 연차휴가 소진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나 병가가 무급일 경우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소진으로 처리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여차휴가 소진을 원치 않으면 무급으로 처리하되 연차휴가를 사용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