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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뻣뻣한외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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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 근로계약서 근무시간 관련 노무사님들 도움 부탁드려요

인하우스 마케팅 팀에서 일하고 있고, 계약은 이번달 중순까지입니다. 정규직 계약할 의사가 없다고 사측에서 의사 밝혔으며, 미리 일정만 조율하면 출근을 하지 않아도 계약종료일까지의 급여를 보장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여 6월 첫째 주 평일까지만 출근하기로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1. 5월 급여가 맞지 않아 공휴일에 근무한 걸 받지 못했다고 말하니 근로자의 날 근무한건 대체휴무로 준다고 답변을 받았어요. 저한테 사전 고지도 없이 이런 식으로 나와도 되나요? 그리고 저는 이미 출근을 안 하기로 협의를 봤으니 남은 월차와 대체휴무를 소진한걸로 치라는데 사전 협의 시 요청하지 않은 부분이니 제가 거부해도 상관 없나요?

  2. 수습기간일지라도 퇴사 시 안 쓴 월차 및 대체 휴무는 수당으로 지급되는 게 맞는거죠?

  3. 이미 협의 후 안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연차 수당을 요구하니 괘씸하다고 다시 출근하라고 변덕을 부리는 상황입니다. 더러워서라도 출근할거긴 하지만 만약 제가 싫다고 했어도 상관 없는 상황 맞나요?(협의 시 연차 소진한걸로 치겠다는 말은 전혀 없었고 채팅 캡쳐본도 있어요)

  4. 이것과 별개로 현재 마케팅팀(10:00-19:00,평일근무)과 서비스팀(9:30-19:00,스케줄제) 근무시간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근로 계약서는 서비스팀 기준에 맞춰서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냥 귀찮아서 먼저 생긴 양식에 맞춰서 통일하여 작성하고 출퇴근은 다르게 하라고 대표가 말하긴했는데, 현재 상황이 이렇다보니 혹시 사측에서 근로계약서대로 남은 계약기간동안 30분 일찍 당겨 출근하고 서비스팀 일정에 맞춰서 근무하라고 하면 제가 따라줘야하나요? 따로 10시 출근 안내를 받은 문자 증거는 없지만 수습기간동안 쭉 10시 출근을 했으며 출근 시 지문으로 근태 찍어서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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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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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휴가로 대체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이와 같은 합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대체휴가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2.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출근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므로 출근할 필요 없습니다.

    4. 회사 대표가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출근하라고 구두로 밝힌 바 있으므로 종래대로 출근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날은 다른 특정 근로일과 대체할 수 없습니다.

    2. 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 및 보상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사용자와 합의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합의한 내용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마케팅 업무에 따른 근로시간대에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불가한 날입니다. 수당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2. 네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사시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기본적으로 합의하에 출근하지 않는 것이라면 회사 일방적으로 다시 변경할 수 없고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는게 맞습니다.

    4. 원래 근무시간에 출근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회사가 아니라면 휴일근로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수습기간이더라도 연차휴가나 사용하지 않은 대체휴일은 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3.당초 사직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출근의무가 없습니다.

    4.실제 근로계약과 서류 상의 근로조건이 상이하다면 실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해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