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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지금처럼의희망
지금처럼의희망

증여 받게 되면 증여세가 나올수도 있을까요?

모친명의 빌라를 증여하고자 합니다.

감정평가액은 없고, 공시지가로 평가금액은 약 7900만원 입니다. 모친에서 차남으로 증여할시, 차남은 현재 수도권에 아파트 두 채 중 한 채는 단독 명의, 한 채는 부부 공동 명의 소유자입니다. 증여 받게 되면 증여세가 나올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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