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 받게 되면 증여세가 나올수도 있을까요?
모친명의 빌라를 증여하고자 합니다.
감정평가액은 없고, 공시지가로 평가금액은 약 7900만원 입니다. 모친에서 차남으로 증여할시, 차남은 현재 수도권에 아파트 두 채 중 한 채는 단독 명의, 한 채는 부부 공동 명의 소유자입니다. 증여 받게 되면 증여세가 나올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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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연세무회계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10년이내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빌라가 5천만원을 초과하므로 5천만원 초과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직계존속인 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이 공제되는 것으로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질의의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받으므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가 공제가 됩니다. 공제금액을 초과해서 받는다면 증여세가 과세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