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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지방자치법 3조에 의거한 읍면은 현재 우리 주소상의 읍면이라고 보면되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읍면의 기준이 있는건가요?
법해석이라 헷갈리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읍면에 대해서는 행정구역 구획에 따라 정해지고 있으므로 현재 주소상 표시되는 부분이 해당 지방자치법상의 읍면으로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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