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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게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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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으로 계산시 문의드립니다!

평일 5일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시간이 오전 7시~3시반까지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입니다

최저시급으로 받았을때

월 급여는 얼마 인가요?

계산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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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일 7.5시간 1주 5일 근로할 경우 아래와 같이 월 최저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월 최저임금=최저시급×월 유급시간=10,030×(7.5×5+7.5)÷7×365÷12=1,965,880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조건(평일 5일, 1일 7.5시간 근무, 최저시급 10,030원)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해 다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주 실제 근로시간: 7.5시간 × 5일 = 37.5시간

    주휴수당 발생 조건 충족 → 1일분 주휴수당: 7.5시간

    총 주간 임금시간: 37.5시간 + 7.5시간 = 45시간

    월 환산 근로시간: 45시간 × 4.345주 = 약 195.53시간

    최저시급 적용 월급: 10,030원 × 195.53시간 ≈ 1,961,296원

    따라서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 기준 월급은 약 1,961,296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7시간 한주 3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830,37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 근무시간은 7.5시간이므로 주휴시간 포함하여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할 경우 약 196시간입니다. 최저시급은 10,030원이므로 월 최저급여는 1,965,880원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7.5시간X5+8시간X7.5시간X5/40시간)X4.345X10,300원=1,961,115원 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7.5시간×5일+주휴 7.5시간)×4.345주×10,030원=1,961,120원(세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