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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병아리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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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은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이 안되나요?

김해지역 조합원 아파트의 조합원으로 있는 상태이며, 아파트가 '23.06에 완공되어 입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합담당 법무사에게 문의한 결과 조합아파트믄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하여 문의드립니다.

대출은 생애최초가 진행되는데, 세금 감면은 적용 되지 않는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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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입주권, 분양권 관계없이 생애 최초 유상 주택 취득에 해당한다면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주택이 취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는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