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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겸손한날쥐91

겸손한날쥐91

승계조합원은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못받나요?

승게 조합원인데요.

법무소에 물어보니 승계조합원은 이미 주택을 보유 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서, 감면 혜택을 못받는다고 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안타깝지만 입주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은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