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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날쥐91
승게 조합원인데요.
법무소에 물어보니 승계조합원은 이미 주택을 보유 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서, 감면 혜택을 못받는다고 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안타깝지만 입주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은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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