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주택 취득시 조정대상지역으로 이미 지정된 상태였다가 주택 양도시 조장대상지역이 해제되더라도 2년 보유 및 2년 거주를 해야만 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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