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조합원 아파트(2019년 승계보합원) 전세 가능여부

안녕하세요.2019년 승계조합원인데, 기존조합원이라 실거주요건은 없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전세는 줄 수 있는 걸까요? 2017년 8.3일 이후 거래건은 실거주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요. 도움요청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에는 2년이상 거주를 하거나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셔야 하며 비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보유만 하셔도 되므로 전세를 주셔도 됩니다. 취득당시 조정지역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