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조합원 아파트(2019년 승계보합원) 전세 가능여부
안녕하세요.2019년 승계조합원인데, 기존조합원이라 실거주요건은 없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전세는 줄 수 있는 걸까요? 2017년 8.3일 이후 거래건은 실거주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요. 도움요청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에는 2년이상 거주를 하거나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셔야 하며 비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보유만 하셔도 되므로 전세를 주셔도 됩니다. 취득당시 조정지역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