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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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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관련해서 궁금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조합원이고 공동명의인 아파트 취득세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취득세가 나왔는데 저는 이번이 첫 주택 구입이고 취득세는 제가 아닌 대표인에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첫주택 구입 취득제 감면 혜택을 못 받나요? 조합장에게 물어보니 조합원의 경우 취득세가 공동명의 대표자에게만 나오고 별도로 첫주택 구입 취득게 감면이 어렵다고 하는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조합원 입주권으로 인한 주택 취득은 원시취득으로 보아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불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