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 질문드립니다
현재 부동산 계약을 한상태입니다
생애첫주택이고 6억이하에 비조정지역 아파트 50m2를 매매하였는데 부동산을 통한 법무사 소견으론 현재 부모님집(자가)에 세대원으로들어가있는상태라 혜택을받을수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1.혜택을 받을수없나요?
2.일단 등기,취득세납부,등기신고끝나고 추후에 신청이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본인+본인의 배우자가 최초 주택 취득에 해당하면 감면 가능한 것입니다.
취득세를 납부할 때 신청하는 것이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