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에서 다른 부서 직원에게 단순하게 예쁘다 귀엽다 애기같다 라고 말한것이 성희롱이 될 수 있나요?
직장 내에서 다른 부서 직원에게 단순하게 "예쁘다 귀엽다 애기같다" 라고 말한것이 성희롱이 될 수 있나요? 특정 신체부위를 지칭하지 않고 그냥 예쁘다 귀엽다 애기같다만 말했습니다. 카톡으로 얘기를 나눴는데 그 직원이 싫어하거나 불편해하는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3번정도 카톡으로 대화를 하고 그 후로 지금까지 두달간은 혹시나 싶어 카톡 자체를 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표현을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하는 것이 역시 성희롱이 문제 될 수는 있겠지만 형사처벌 대상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행위를 중단하였고 그 이후에 더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대화의 내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 등이 고려되어 판단되어야 하겠으나, 일반적으로 단지 예쁘다 귀엽다는 정도의 발언으로는 성희롱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상대방이 별달리 거부의사를 표한것도 아니고 2개월 이상 시간이 경과했다면 문제될 가능성은 더욱 희박하겠습니다.
성희롱 인정 여부는 구체적 정황과 맥락에 따라 다르게 판단됩니다. "예쁘다, 귀엽다, 애기같다"라는 표현은 성적 의미가 없는 일상적 칭찬이고, 특정 신체 부위를 언급하지 않았으며, 상대방이 불쾌감을 표시하지 않았다면 성희롱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회의 카톡 대화 후 자발적으로 중단했고 거부 의사나 불편함이 없었다는 점에서 지속적이거나 강요된 행위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직장이라는 공간에서는 업무 관계가 아닌 상황에서 외모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성희롱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불편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더라도, 직장 내 권력관계나 위계질서로 인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