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장 내에서 다른 부서 직원에게 단순하게 예쁘다 귀엽다 애기같다 라고 말한것이 성희롱이 될 수 있나요?
직장 내에서 다른 부서 직원에게 단순하게 "예쁘다 귀엽다 애기같다" 라고 말한것이 성희롱이 될 수 있나요? 특정 신체부위를 지칭하지 않고 그냥 예쁘다 귀엽다 애기같다만 말했습니다. 카톡으로 얘기를 나눴는데 그 직원이 싫어하거나 불편해하는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3번정도 카톡으로 대화를 하고 그 후로 지금까지 두달간은 혹시나 싶어 카톡 자체를 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