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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가 종료일에 해외출국을 하는 경우 판단

공직유관단체인 우리 기관의 취업규칙에는 어떠한 휴가든, 어떠한 출장이든

근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신청서를 제출하여

해당 일자에는 9시 부터 18시까지 근무표를 작성합니다.

그런데 질병휴가 마지막 일자에서 18시 30분에 해외로 출국한 직원이 있는데

공항 수속 및 이동에 최소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데

원래의 목적인 질병 치료를 위함이 아닌 출국을 위한 준비로 해당 시간을 사용하였다고 한다면

근태 불량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18시가 넘어서 일어난 일이나 불문에 붙이는게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글쎄요 휴직의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을 한 것으로 문제를 삼을수는 있겠지만 휴직기간에 근태불량으로 문제를

    삼는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병휴가에 관한 사항은 회사에서 개별적으로 정할 사항이므로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과같이 모호한 상황이라면 대법원 판례에서는 취업규칙의 문언의 객과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해석을 신중하고 엄격하게해야한다고 하는 것으로 볼 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은 유의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