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질병휴가 종료일에 해외출국을 하는 경우 판단
공직유관단체인 우리 기관의 취업규칙에는 어떠한 휴가든, 어떠한 출장이든
근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신청서를 제출하여
해당 일자에는 9시 부터 18시까지 근무표를 작성합니다.
그런데 질병휴가 마지막 일자에서 18시 30분에 해외로 출국한 직원이 있는데
공항 수속 및 이동에 최소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데
원래의 목적인 질병 치료를 위함이 아닌 출국을 위한 준비로 해당 시간을 사용하였다고 한다면
근태 불량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18시가 넘어서 일어난 일이나 불문에 붙이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