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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지1004
도라지100423.06.12

자전거는 인도에 다녀도 되는 건가요?

제가 출퇴근용으로 자전거를 살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도로는 위험해서 도로로는 안 나갈려고 하는데 혹시 자전거는 인도에 다녀도 괜찮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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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반가운무당벌레27입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어 인도를 주행할 수 없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출퇴근용으로 타시는 거라고 하면 65세가 넘으셨다면 가능합니다.

    아니라면 불법입니다.

    자전거가 인도로 다니는 경우 특별히 단속을 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지만 주위의 눈총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보행자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이며 또 보행자와의 사고시에는 책임을 거의 100% 져야 하구요.


  •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4에 따라 자전거는 차에 포함되고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자전거는 인도로 달릴 수 없습니다.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