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충돌사고났는데 어떻게 합의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번주 6월14일 저녁 밤쯤에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 끼리 충돌사고가 있었습니다 히필이면 그때 자전거에 블박을 정착을 안했기때문에 영상같은게 없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오는길에 cctv가 있지만 제대로 보이지는 않는거 같습니다 또 하필 사고난곳이 사각지대여서 어떻게 충돌됐는지 보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저가 고가의 자전거타고다녀서 이번에 수리비가 58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처음에 상대방한테 연락했더니 안봐서 경찰신고 접수하고나서 연락을 보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연락받을때 자기는 어깨만 아프다고 했습니다 연락에도 그러게왔고요 근데 갑자기 수리비가 많이나와서그런지 어지럽증 등등 자기자전거 수리비등 청구해서 95만원 나왔다고 하는데 이걸 반이라도 주는게 맞을까요? 상대방과 반반 으로 서로서로 내기로한겁니다 근데 갑자기 저러게 나오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는 병원비가 17만원 정도 나왔고 상대는 자전거도 고가도 아니였습니다 우선 청구자료 부탁한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저도 미성년자여서 지금 상대가 250만원에 합의 요청했는데 받는게 맞을까요? 자전거 청구비 병원 청구비등등 아무런것도청구하지않고 말로만 95만원 나왔다고 합니다 빨리 변호사분들 답좀주십쇼…

어머니가 그냥 250만원하라고하는데 어떻게할까요 저는 너무 괴심해서 하기가 싫습니다 심지어 또 10만원을 까까서 더욱 합의하기 싫어졌습니다 변호사분들 입장 한번씩달아주시고 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에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결국 해당 사고의 과실 정도를 판단할만한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이 없다면,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도 그 책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고 상대방과 현재 단계에서 합의하여 마무리하는 걸 고려해야 합니다. 본인이 다투고자 한다면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거나 적어도 이를 확보할 수 있는 단서(목격자 성명이든 CCTV 위치든)를 확보해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