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손사 고의, 직접청구권 관련 문의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대인1에서 고의사고일경우
기명피해자가 피보험자에게 직접청구가 가능하나,
대인2에선 고의일경우
피해자는 기명피보험자에게 직접청구를 할 수 없나요?
그러면 이게 예시로 설명하면
기명피보험자가 피해자를 일부로 사고를 내도
대인2에선 피해자가 기명피보험자에게 배상책임을 할 수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험
일반적으로 대인1에서 고의사고일경우
기명피해자가 피보험자에게 직접청구가 가능하나,
대인2에선 고의일경우
피해자는 기명피보험자에게 직접청구를 할 수 없나요?
그러면 이게 예시로 설명하면
기명피보험자가 피해자를 일부로 사고를 내도
대인2에선 피해자가 기명피보험자에게 배상책임을 할 수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