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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하늘소212
화끈한하늘소21223.06.21

손사 고의, 직접청구권 관련 문의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대인1에서 고의사고일경우

기명피해자가 피보험자에게 직접청구가 가능하나,


대인2에선 고의일경우

피해자는 기명피보험자에게 직접청구를 할 수 없나요?

그러면 이게 예시로 설명하면

기명피보험자가 피해자를 일부로 사고를 내도

대인2에선 피해자가 기명피보험자에게 배상책임을 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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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의사고란 가해자가 일부러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고를 말합니다.

    고의사고의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

    피해자는 대인배상1에 대하여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하여 보상을 받을 때엔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상을 한 후 가해자에게 환수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2에 대하여는 보험회사에 직접청구를 할 순 없으나

    가해자에게 직접 배상청구를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