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손사 고의, 직접청구권 관련 문의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대인1에서 고의사고일경우
기명피해자가 피보험자에게 직접청구가 가능하나,
대인2에선 고의일경우
피해자는 기명피보험자에게 직접청구를 할 수 없나요?
그러면 이게 예시로 설명하면
기명피보험자가 피해자를 일부로 사고를 내도
대인2에선 피해자가 기명피보험자에게 배상책임을 할 수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의사고란 가해자가 일부러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고를 말합니다.
고의사고의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
피해자는 대인배상1에 대하여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하여 보상을 받을 때엔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상을 한 후 가해자에게 환수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2에 대하여는 보험회사에 직접청구를 할 순 없으나
가해자에게 직접 배상청구를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