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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영양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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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대인거부에 관하여 문의드려요

100대 0 경미한 후방충돌 피해자입니다 . 상대방이 대물은 접수해주고 대인을 접수안해줘서 제보험사로 우선 치료받고있습니다. 교사원 나오는대로 구상권 청구할려고하는데요 여기서 문의좀드려요

1.만약 교사원에 상해가능성낮음으로 나와 상대방보험사에서 구상권 거부를 한다면 제 보험사에서 소송으로 받아주는지 제보험사는 개입안하는지 궁금합니다.

2. 상대방이 채무부존재 소송을건다면 우리보험사에서 대응을해주는지 관여안해서 개인적으로 대응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 교사원이나오고도 합의안되면 검찰로 송치되는걸로 아는데 상대방이 법적처벌을 받는지 (상대방 종합보험은 가입되어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교사원에는 상해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되지는 않으며 해당 사고로 부상자가 있는지 없는지만 기재가

      되며 부상으로 기재가 되면 피해자 직접 청구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상대방 보험사에서 채무부존재 소송을 하는 경우 개인적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3. 상대방이 종합 보험 가입시에는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경우 검찰에 불송치되면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만 부과될 뿐이며 별도의 형사 처벌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만약 교사원에 상해가능성낮음으로 나와 상대방보험사에서 구상권 거부를 한다면 제 보험사에서 소송으로 받아주는지 제보험사는 개입안하는지 궁금합니다.

    : 본인이 가입한 보험이 자동차상해담보라면(일부 보험사의 자동차상해 담보에서는 상대방의 일방과실일 경우 처리가 안될수도 있음) 해당 담보로 선처리를 한 보험사는 상대방측에 분심위 또는구상금소송으로 진행하여 보험금을 환수하게 됩니다.

    2. 상대방이 채무부존재 소송을건다면 우리보험사에서 대응을해주는지 관여안해서 개인적으로 대응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채무부존재소송의 당사자는 본인이고 성격이 민사손해배상에 대한책임이 없다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개입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3. 교사원이나오고도 합의안되면 검찰로 송치되는걸로 아는데 상대방이 법적처벌을 받는지 (상대방 종합보험은 가입되어있습니다.)

    : 상대방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중과실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유무와 관련없이 검찰로 송치가 되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벌점과 과태료만 부과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