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디딤돌 대출로 아파트 매매 하려는데 지금 현재 부모님과 같이 전세로 아파트에 살고 있고 아버지가 세대주 전세대출은 아버지가 받으셨고 12월만기 세대주를 저로 변경해야하는데
아버지가 세대주 어머니 저는 세대원 입니다. 11월에 이사 예정이고 계약은 곧 합니다. 생애 첫 디딤돌 대출이라 세대주를 저로 해야 한다고 하는데 세대주를 저로 변경하게 되면 아버지가 받으신 전세대출에 문제가 생길까요? 그리고 은행에 미리 통보를 하면 괜찮을까요?
그리고 저는 40대 중반 부모님은 70세가 다 넘으셨는데 부모님 명의로 집을 소유하셨던 이력이 있는데 디딤돌 진행시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명의자가 변경되지 않으면 아버님이 받으신 전세대출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만60세 이상이면 과거에 주택소유경력이 있어도 부모님이 과거에 주택도시기금재원의 주담대를 이용하신 이력이 없으면 생애최초 디딤돌대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 첫 디딤돌 대출을 받으려면 세대주를 변경하면 기존 전세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은 일반적으로 세대주 명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대주 변경 시 은행에 미리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은행에 사전에 문의하여 변경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딤돌 대출의 조건 중 하나는 신청자와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만,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그 집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아닌 과거 소유했던 주택이라면, 무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정확한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를 할때는 질문자님 명의로 대출 실행하고 세대주역시 질문자님으로 변경을 하는데 아버님은 전세대출을 받으신거잖아요
이사하실때 같이가면 전세대출을 상환하게 될것이고 따로 산다면 상관 없습니다
아버님은 전세대출 받은 집에서 계속 거주를 한다면 세대주변경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전세계약자가 아버님이면 됩니다
또 질문자님이 첫집을 구입하게 된것이라면 생애첫주택마련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부분이 의문이 든다면 계약을 하게되는 부동산에서 더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 첫 디딤돌 대출로 주택을 구매할 경우 자격 조건이 무주택세대주여하고 세대원들의 과거 주택보유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생애 첫 디딤돌 대출을 위해서는 단독세대주로 세대분리를 하시고 세대주가 된 후에 대출 신청을 하셔야 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