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퇴사시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4조 2교대로 일하는 교대직 현장 근무자입니다.
2월이 되면 입사한지 6개월 차입니다.
일이 적성에 맞지 않고 집과 회사의 거리가 멀어 퇴사를 고민중인데 퇴사시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수당으로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조 2교대로 연차를 쓰면 다른 근무자가 대신 근무해야하는 곳이라 급한 사정이나, 가족여행, 경조사 같은 일 말고는 휴가를 안쓰는 분위기가 있고 따로 한달에 한 번은 무조건 써야 된다는 말도 없어 지금까지 특별한 일이 없는 저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1년 미만 퇴사자에겐 1달에 1번의 연차가 생기고 '근로기준법 61조'로 회사에서 연차 사용 촉진을 안 했으면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알개되었는데 제가 겉핥기 식으로 안것인지 궁금하네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회사측에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사용을 촉구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연차가 소멸되지 않아 이에 대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및 제5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위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입사 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6개월 개근 후 발생한 연차휴가 6일을 사용하지 못하고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 후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발생한 연차휴가 6일에 대한 통상임금을 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간의 소정근로일을 만근하는 경우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미처 사용하지 못한 연차의 경우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받게 되며,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으로 연차휴가 1일당 8시간의 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