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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하마192
고매한하마19221.08.18

부동산 계약 기간 갱신 질문 and 묵시적 계약

2020.10.29 일 날 원룸 1년 계약을 하게 되어서 2021.10.28 일 까지 인데요

여기서 연장을 하고 싶은데

1.계약내역을 보니 묵시적 계약이라는게 있던데 2020.10.29일 날 계약서에 작성을 했으면

묵시적 계약 조건이 계약 만기일 1개월 전인가요? 아니면 2개월 전인가요?

2.만약 묵시적 계약을 하게되면 저번에 1년 계약 했으니 이번에도 1년으로 계약이 되나요 아니면 2년으로 계약이 되나요?

3. 묵시적 계약을 하게되면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한가요? 기존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해지를 하고 싶으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전까지 기존 임차인이 월세를 부담해야 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묵시적 계약을 하게된후 계약을 해지하면 이런 월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나요?

4. 묵시적 계약을 하지않고 계약서 작성후 계약을 연장하면 중개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5. 임대차 계약이 원래 2년이니까 저는 1년을 계약 했으므로 나머지 1년은 금액을 올리지 않은 기존 월세로 지출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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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2. 묵시적 갱신의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차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4.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연장한다면,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5. 묵시적 갱신을 하는 경우에는 월세 인상없이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약정의 임대차에서 묵시적 갱신 상황이 될때

    묵시적 갱신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2년의 기간으로 갱신이 될지

    아니면 처음부터 2년 미만의 임대차는 임차인이 2년의 기간을

    주장할수 있다는 규정이 적용될지에 대해서

    대법원은 처음부터 2년 미만의 임대차는 2년의 기간이 적용되며

    묵시적 갱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면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기에 더 유리할 수는 있어서 추후 법원에서

    이를 달리 판단할 여지는 있지만 일단은 위와같이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