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사대보험 소급적용 후 실업급여 가능?
A회사에서 주3일 15시간 미만으로 2년 근무(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
B회사에서 주40시간 이상 2달간 사대보험 미가입한 상태로 퇴사(권고사직)->
퇴사 후 사대보험 소급적용
1.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2. A회사 15시간 미만 근무가 문제가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B회사에서의 퇴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A회사를 포함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A회사는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15시간 미만인 것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