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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족제비249
신기한족제비24922.03.11

친적 사망후 집주인이 장례비용을 마음대로 보증금에서 사용한경우.

안녕하세요.

내용이 조금 복잡한데 간단히 줄여보면

이모부가 혼자 월세방에서 살고 계셨는데(이모.자식둘다 요양원에 있고 정신질환있음.이모부쪽 가족은 없음) 돌아 가신 후 이모부를 도와주신 분과 집주인이 마응대로 보증금(500)을 장례비용으로 써버렸다고 하는데.

장례식을 한 것도 아니고, 화장시킨 후 가족(이모여동생)에게 연락을 주었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건경우가 아닌것 같은데 장례비용이라고해도 가족에게 연락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하지 않고 보증금을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건가요? 생각할 수록 상식적이지 않아서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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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장례비용으로 사용한 것이라면 달리 취할 방법은 마땅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보증금은 임차인 측의 채무(비용)와 상계가능한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안을 좀 더 확실히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횡령의 문제가 있는지 살펴 보아야 하나 연락이 전혀 되지 않은 경우라면 위의 행위가 반드시 불법이라고 보기 어려워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해보아야 할 문제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상속인들 찾으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임의로 화장을 한 뒤에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고 주장하는 경우, 임의 화장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