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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유연한오동나무
억수로유연한오동나무

특근 시스템의 회사에서 주말에 연차쓰면 특근 추가가 안되나요?

저희 회사는

주말이나 공휴일에 근무하는 것을 특근이라고 합니다.

특근을 하루 하면 평일에 대체휴무(대휴) 하루가 주어집니다.

25년 7월은 공휴일없이 주말 8일으로 특근이 총 8개입니다.

주말 8일을 모두 출근하고 평일 8일을 쉴 수도,

주말 4일 쉬고 4일을 출근해 평일 4일을 쉴 수도 있죠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건 '연차'입니다.

평일 연차는 그냥 특근 갯수(주말에 일한 날)랑 상관없이

추가로 쉬고 유급 휴가이므로 급여를 받아가면 되는데

만약 일하게 된 주말 하루에 연차를 쓰면

주말에 일한 게 아니므로 평일에 하루 대휴를 못 쓰나요?

즉, 주말에 유급 휴가로 연차를 소진해도

주말에 일해야 평일 대휴가 생긴다는 특근 생성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7월 특근은 8개가 아니라 7갠가요?

단순히 생각해서 7월에 주말이든 평일이든

전 8번을 쉬어야 하는 거 잖아요?

연차를 쓴 만큼 유급으로 더 쉬는 거구요

근데 팀장이 주말에 연차 쓰고 일 안했으니 특근이 7개라는데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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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의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은 연차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로하지 않아도 연차가 차감되는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팀장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주말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에 해당하며, 애초부터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