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특근 시스템의 회사에서 주말에 연차쓰면 특근 추가가 안되나요?
저희 회사는
주말이나 공휴일에 근무하는 것을 특근이라고 합니다.
특근을 하루 하면 평일에 대체휴무(대휴) 하루가 주어집니다.
25년 7월은 공휴일없이 주말 8일으로 특근이 총 8개입니다.
주말 8일을 모두 출근하고 평일 8일을 쉴 수도,
주말 4일 쉬고 4일을 출근해 평일 4일을 쉴 수도 있죠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건 '연차'입니다.
평일 연차는 그냥 특근 갯수(주말에 일한 날)랑 상관없이
추가로 쉬고 유급 휴가이므로 급여를 받아가면 되는데
만약 일하게 된 주말 하루에 연차를 쓰면
주말에 일한 게 아니므로 평일에 하루 대휴를 못 쓰나요?
즉, 주말에 유급 휴가로 연차를 소진해도
주말에 일해야 평일 대휴가 생긴다는 특근 생성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7월 특근은 8개가 아니라 7갠가요?
단순히 생각해서 7월에 주말이든 평일이든
전 8번을 쉬어야 하는 거 잖아요?
연차를 쓴 만큼 유급으로 더 쉬는 거구요
근데 팀장이 주말에 연차 쓰고 일 안했으니 특근이 7개라는데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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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의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은 연차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로하지 않아도 연차가 차감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팀장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주말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에 해당하며, 애초부터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