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통령의 탄핵 선고일는 보통 며칠전에 알려주나요?
대통령 탄핵일정이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는데
탄핵선고일은 보통 선고 며칠전에 알려주는건가요?
선고일을 아무런 발표없이 그냥 선고하기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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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전 사례를 보면 보통 2-3일 전에는 선고를 해줍니다. 당사자들에게 통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선고일 자체를 발표하지 않고 선고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통령 탄핵과 같은 중요한 사안의 경우 선고 전에 선고기일을 정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게 되는데 선례를 살펴보면,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은 각각 선고 3일 전, 이틀 전에 공지됐지만, 보안과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해 선고 하루 전 공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선고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하였는데 이전에도 23일 전에 통제하였던 걸 고려하며 그러한 부분을 감안하시면 될 것이나 이번에는 대규모 집회 등을 고려할 때 전날 통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해진 것은 없으며,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들의 관심으로 인해 선고일 최소 2~3일전에는 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발표없이 바로 선고하지는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