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월세를 계약한 사람이 아닌 그 상가에서 일하는 사람이 대신 내도 상관 없나요?

  1. 월세를 지속 미납한 가계가 있습니다

  2. 해당 월세가 밀렸고 (현재 2기+@) 조금 더 밀리면(3기) 명도 할 수 있다고 통보

  3. 해당 통보는 가게에 주인이 없어서 주인에겐 문자로 가게 매니저에겐 구두로 통보

  4. 통보하니 매니저가 대신 월세를 내겠다고 함

  5. 이런 경우 매니저가 대신 납부하는 월세를 받아도 되는지?

  6. 된다면 별도로 필요한 서류가 어떻게 될까여? (예, 임차인 동의서 등)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한 가게 관계자가 임차인을 위하여 월세를 지급하는 부분은 임대인이 동의하면 가능한 부분으로 보이며,

    월세를 대신하여 지급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두셔야 추후 반환 등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