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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풍금조49
월세를 지속 미납한 가계가 있습니다
해당 월세가 밀렸고 (현재 2기+@) 조금 더 밀리면(3기) 명도 할 수 있다고 통보
해당 통보는 가게에 주인이 없어서 주인에겐 문자로 가게 매니저에겐 구두로 통보
통보하니 매니저가 대신 월세를 내겠다고 함
이런 경우 매니저가 대신 납부하는 월세를 받아도 되는지?
된다면 별도로 필요한 서류가 어떻게 될까여? (예, 임차인 동의서 등)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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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한 가게 관계자가 임차인을 위하여 월세를 지급하는 부분은 임대인이 동의하면 가능한 부분으로 보이며,
월세를 대신하여 지급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두셔야 추후 반환 등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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