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쌈박한황여새260
쌈박한황여새260

단기 근무 관련 궁금해요?! (퇴사)

평일 2일 근무하였는데,

그 사이에 입금을 3일 전에 관두면 50프로만 준다느니 ( 뭐 수습에는 본인이 알려줄 게 많아서 본인들이 더 힘들고 직원은 할 게 없다는 이유)

근무 스케쥴 바꿀 수 있냐고 2일 동안 진짜 5번은 들었어요 제가 면접 본 건 토일월화 / 그런데 이미 근무는 목금토일 / 근데 월화 나와달래서 다른 일도 같이 하고 있기에 어렵다 하니 또 일요일 되냐고 안 된다고 하니 그럼 다음주 수목금토일월화 가능하냐고 온갖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데 휴무에 또 전화 계속 와서 문자 했더니 월요일 근무 되냐고 ㅋㅋ.. 그래서 퇴사한다고 문자드렸는데

-추가로 다른 이모님한테도 그러고, 땅에 떨어진 거 사용하고 하튼 더럽고 사장이 야야 니니, 거리고 팔로 툭툭치고 여러가지로 더러워서 그만 둡니다..

- 근로계약서 안 씀 (당연히 안 써서 미지급)

- 홈플러스 매장인데 거기에는 직원등록 한 듯

- 세금은 3.3 떼는 게 맞는지

- 주휴 수당은 못 받는게 맞는지 등등 여쭤봅니다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 진정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세금 3.3을 떼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최소 7일의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3일전 퇴사와 무관하게 약정한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실제 50%만 지급한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2. 근로자라면 3.3% 세금처리가 아닌 4대보험에 가입해줘야 합니다. 3.3% 세금처리는 불법입니다.

    3. 주휴수당은 최소 7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임금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몇일 일하지 않았으니 고용보험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7일이상 일한 것이 아니니 주휴수당 지급대상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단기로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임금을 임의로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사업소득세(3.3%)가 아닌 근로소득세 및 고용보험료 등 4대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주휴수당은 1주간의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지급되므로, 2일만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