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근무 관련 궁금해요?! (퇴사)
평일 2일 근무하였는데,
그 사이에 입금을 3일 전에 관두면 50프로만 준다느니 ( 뭐 수습에는 본인이 알려줄 게 많아서 본인들이 더 힘들고 직원은 할 게 없다는 이유)
근무 스케쥴 바꿀 수 있냐고 2일 동안 진짜 5번은 들었어요 제가 면접 본 건 토일월화 / 그런데 이미 근무는 목금토일 / 근데 월화 나와달래서 다른 일도 같이 하고 있기에 어렵다 하니 또 일요일 되냐고 안 된다고 하니 그럼 다음주 수목금토일월화 가능하냐고 온갖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데 휴무에 또 전화 계속 와서 문자 했더니 월요일 근무 되냐고 ㅋㅋ.. 그래서 퇴사한다고 문자드렸는데
-추가로 다른 이모님한테도 그러고, 땅에 떨어진 거 사용하고 하튼 더럽고 사장이 야야 니니, 거리고 팔로 툭툭치고 여러가지로 더러워서 그만 둡니다..
- 근로계약서 안 씀 (당연히 안 써서 미지급)
- 홈플러스 매장인데 거기에는 직원등록 한 듯
- 세금은 3.3 떼는 게 맞는지
- 주휴 수당은 못 받는게 맞는지 등등 여쭤봅니다ㅠ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 진정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세금 3.3을 떼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최소 7일의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일전 퇴사와 무관하게 약정한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실제 50%만 지급한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자라면 3.3% 세금처리가 아닌 4대보험에 가입해줘야 합니다. 3.3% 세금처리는 불법입니다.
주휴수당은 최소 7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임금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몇일 일하지 않았으니 고용보험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7일이상 일한 것이 아니니 주휴수당 지급대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단기로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임금을 임의로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사업소득세(3.3%)가 아닌 근로소득세 및 고용보험료 등 4대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주휴수당은 1주간의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지급되므로, 2일만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