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만료 통보를 부동산에 했습니다.
2년 전 오피스텔을 HUG보증보험대출 끼고 진행했습니다.
집주인분이 지방 거주중이셔서 모든 업무를 부동산 통해서 해결하시는 상황이고 모든 건 부동산 통해서만 연락을 하고 본인이 직접 하는 적이 없었습니다.
해당 부동산에 만기 통보드리고 “임대인께 제가 따로 연락드려야하나요?” 라고 했더니 본인(중개사)가 연락할테니 안해도 된다 하셨어요.
지금 만기까지 한달 반 남은 시점에서 방을 보러 온 사람이 한명도 없는 상태이며.
부동산에 만기 때 돈 돌려줄 수 있는거 맞는지, 아니라면 늦어도 언제까지 가능한지. 이게 정확히 안되면 내용증명이라도 보내겠다 하니
”아직 방 뺄때까지 2달이나 남았는데 왜그러냐, 그리고 내용증명은 만기까지 2달도 안남아서 효력이 없다.“ 라며 앞뒤가 다른 말을 하네요.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면서 해줄 수 있는 거 없고 내용증명 보내지말아라. 돈은 세입자 구해져야만 돌려줄 수 있다 라고만 그러는데 이 경우에는 제가 할 수 있는게 전세계약 종료 확인서 받아내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내용증명 보내야 제가 만기 후에 대응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