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무직 종합소득세 신고시 뱉어낼 수도 있나요?
카드 많이 사용하고 있고 현금영수증도 많이 하는 편인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게 유리할까요?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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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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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공식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자인
개인은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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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근로소득이 있으셨던 건가요?
만약 근로소득이 있고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으셨다면
5월에 연말정산을 하셔서 추가 환급을 받으실 수 있을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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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직이며 소득이 없다면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금도 없기 때문에 별도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