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시점 기준 명예훼손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적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남겨드립니다 :)
사건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A(본인)와 B는 2019년까지 사제지간이었습니다. A(본인, 남성)가 B(여성)에게 업무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을 제공하였고 B는 자격을 취득하여 같은 직장에서 1년간 함께 근무하였습니다. (학교가 아닌 단순 자격취득 관련 사설기관입니다.)
과거 사제지간이었을 당시, A와 B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B는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도 스승의 날이나 A의 생일에도 연락하며 지내는 좋은 관계였습니다. B의 적극적인 연락으로 A는 개인적인 만남을 가져왔고 B로부터 단순 사제지간이 아닌 이성으로써의 관계로 발전하고 싶어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느꼈고, 결국 A는 B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B의 측근인 친구 C(B와 같이 A의 제자 출신인 같은회사 직원)는 지속적으로 B가 A에게 호감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을 A에게 전달하였으며, A는 과거 제자였고 사회적인 통념상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알면서도 B에 대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2021년에 신입직원 D(남성)가 입사하자 B의 태도가 바뀌었고, B는 D와 급속도로 가까워졌으며 A는 과거 B가 자신에게 적극적으로 보였던 모습을 D직원에게 행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A(본인)는 결국 가지고 있던 이성적인 관심을 B에게 전하며 D와의 관계에 대해 불편한 마음을 전했고 갑자기 변한 B의 모습과 관련하여 언쟁이 있었습니다.
** 사람이 많은 카페에서 A와 B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대화를 하였고 대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B는 "제가 과거 호감을 표시했던 신체접촉이나 개인 메세지를 통한 관심과 구애, 개인적인 만남을 요구하였던 것은 전적으로 A의 착각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 제가 A를 꼬셨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매우 불쾌하고 당신은 좋은 제자를 잃었고 더이상 내 스승이 아니다."
이어서 "더 좋은 스펙을 가진 D와 같은 남자도 있는데 제가 왜 A같은 사람을 만나겠어요?" 와 같은 말로 A(본인)에게 모욕감을 주었고 당시 카페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들었습니다. (근무지는 지방 조그마한 소도시였고 당시 착용한 유니폼과 B가 A를 일컫는 호칭을 듣게되면 근무지를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A는 어쩔 수 없이 이후 직장에서 업무적으로 마주쳐야하는 사이이기에 좋게 마무리하고 대화를 종료하였습니다.
이후 B는 보란듯이 신입직원 D와 개인적인 관계를 키워나갔고, A는 심적인 스트레스를 겪었으며,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신경과 통원치료도 받으며 힘든 직장생활을 하였습니다. 결국 A는 퇴사를 결심하고 동종업계인 점을 고려하여 B에게 사과하고 이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하였으나 B는 사과를 받지 않았고 오히려 D와 함께 A의 험담을 하며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고, 업무지시도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 이 과정에서 A(본인)가 느낀 주관적인 판단으로는 B와 D는 이후 신입직원 E, F(A와 친분 없음)에게 A의 험담을 하며 A를 직장에서 고립시켰습니다. A는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마음에 같은 회사의 또 다른 신입직원 G, H (B와 같이 A의 과거 제자출신 신입직원이며 A와 좋은 관계임) 에게 억울한 마음을 토로하였고 B의 변덕스럽고 몰상식한 행동을 비난하였습니다. (B, C, G, H는 모두 저의 제자이며 서로 선후배관계임)
그러나 G, H를 통해 B에 대한 A의 비난을 C가 듣게 되었고 C는 B에게 이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C는 A(본인)에게 이부분에 대해서 B의 편에 서서 항의하였고 B와 함께 A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 이 과정에서 A는 G, H에게 전화를 걸어 B에 대한 비난은 일시적 감정에 의한 것이었으며 다시 B와 잘 얘기해서 해결할 예정이고 오해는 없길 바란다고 정정하였습니다.
그러나 C는 B와 C의 친한 측근인 I와 J(B, C와 동기 교육생)에게 A와의 사건을 모두 이야기하며 명예를 실추하였고 B는 이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는 미피적 고의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발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C와의 대화를 통해 유추할 수 있습니다.
** 이후 A(본인)는 회사 내에서 B, C가 험담을 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 심증을 확인하였고 카페에서 B, C와 만나 이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 대화하였습니다. 대화에서 B, C는 A가 G, H에게 B에 대해 비난한 것을 모두 알고있으며, 이에 대한 보복심을 드러냈습니다. B는 "그렇게 G, H에게 제 뒷담을 하시다가 똑같이 당하게 될 거에요." 라는 보복을 암시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추후 B는 신입직원 D, E, F(A와 친분 없고 단순 직장 선후임 관계)에게 A를 제외한 집단 행동을 주도하였고, A(본인)는 결국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퇴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B가 D, E, F에게 하였을 비방성 발언 내용은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내용이 많이 길었지만 궁금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 의 표시 내용은 모두 녹취가 되어있는 상태이고 인물들 간 친분관계를 고려하였을 때 공연성, 특정성, 비방성이 모두 해당하여 사실적시 명예훼손(또는 허위사실적시)의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째, 특히, **의 표시 내용 중 C가 I, J에게 A에 대한 발언 내용과 B가 D, E, F에게 A에 대한 발언 내용이 비방성 내용인지 확보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황상 학생을 가르친 교육자가 제자를 이성적으로 접촉하였다는 내용을 사람들에게 발언하여 사회적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사료됩니다. C가 I, J에게 발설하였고 이를 B가 묵인하였다고 말한(미필적 고의) 녹취내용과 D, E, F 에게 비방성 내용이 있었는지 증거를 확보한다면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카페에서 A와 B의 근무지를 알 수 있고 비방 내용이 있는 B의 발언을 녹취한 파일로 승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세번째, A와 B가 종사하는 업계 특성상 평판은 아주 중요한 요소이며, 위와 같은 사건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아주 심각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B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을 고려하였으면 합니다.
네번째, 현시점 기준 일명 '검수완박' 입법이 된 상태에서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위의 증거를 가지고 불송치가 되어버리면 고소인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이 되기는 다소 어려워 보이며,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가 될 경우 이의신청을 해보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