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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반달곰48
작은반달곰4824.01.30

돈 빌리고 잠수 탄 사람 소송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가진 정보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진행 해야하는지 갑갑합니다...

지금 가진 정보나 증거가 계좌 이체 내역과 메신저 내용 밖에 없고 상대방의 전화번호, 주소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카톡은 탈퇴한 상태이고요


제가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무지한데

이런 상태에서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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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내역을 토대로 사실조회를 통해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먼저 소송을 제기한 뒤 상대 계좌번호를 가지고 금융기관을 상대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해서 상대 주민번호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