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상실신고를 직접할수있나요?
4대보험 상실신고를 회사가 안해주면
제가 직접할수도있나요?
직접할수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ㅠㅠ
좀 알려주세요 ㅜㅜ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상실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관할 공단에 상실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측에 요청하시고
안된다면
공단에 문의해서 공단에서 직권 처리 또는 공단에서 사업장에 상실신고 요청하도록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상실신고를 할 수 없으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공단에서 직권으로 상실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는 해당 회사에서 처리하여야 하며
퇴사하였음에도 상실 신고하지 않을 시에는 관할 고용센터 등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를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상실신고는 사업장에서 처리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에 요청하시고, 사업장이 상실신고를 처리하지 않으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4대보험 상실은 회사가 하여야 하지만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