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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저어새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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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실신고를 직접할수있나요?

4대보험 상실신고를 회사가 안해주면

제가 직접할수도있나요?


직접할수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ㅠㅠ


좀 알려주세요 ㅜㅜ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상실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관할 공단에 상실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측에 요청하시고

      안된다면

      공단에 문의해서 공단에서 직권 처리 또는 공단에서 사업장에 상실신고 요청하도록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상실신고를 할 수 없으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공단에서 직권으로 상실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는 해당 회사에서 처리하여야 하며

      퇴사하였음에도 상실 신고하지 않을 시에는 관할 고용센터 등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를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상실신고는 사업장에서 처리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에 요청하시고, 사업장이 상실신고를 처리하지 않으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4대보험 상실은 회사가 하여야 하지만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