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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해서 사고가 났을 때

제가 요즘 교통사고에 관해서 한 가지 궁금한게 있는데 비보호 좌회전해서 상대방 과속 차량이랑 제가 좌회전하는 상황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제과실이 더 큰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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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보호 좌회전 차량과 신호 직진 차량이 사고가 난 경우 기본 과실은 비 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90%로 높게 봅니다.

      상대 신호 직진 차량이 과속을 한 경우 사고의 원인이 비 보호 좌회전 때문인지 상대의 속도 위반 때문인지를 따져보아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보호 좌회전해서 상대방 과속 차량이랑 제가 좌회전하는 상황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제과실이 더 큰 건가요?

      : 기본적으로 비보호 좌회중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과 사고시에는

      우선권은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에게 있어, 비보호 좌회전중인 차량의 과실이 더 크게 됩니다.

      비록 직진차량이 과속을 했다 하여도 이는 과속정도에 따라 일부 추가로 과실이 조정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