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자가 검사를 확인하고 양성이 나왔다면 정책에 따라 병의원이나 선별진료소에서 확진을 위한 검사를 추가로 받아야 하며 확진이 된다면 자가격리를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애초에 자가 키트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도 누가 알고 있는 것도 아니며 그것을 숨기고 출근한다고 하여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감염자가 전염력이 있는 상태에서는 타인에게 전염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도의적으로 확진을 받고 격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