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통장에 돈 입금 되는거요. 궁금합니다.
3500만원을 한계좌로 다 입금 받는것과 5개의 계좌로 나눠 받는것과 한계좌로 5일에 걸쳐 받는것과 차이가 있나요? 빌린돈 받을건데 돈을 주는사람이 한번에 3500만원 입금은 국세청? 세무서? 뭐 통보 가서 세금 나온다고 5일에 걸쳐 나눠 받든지 5개의 계좌로 나눠받던지 하라는데 맞는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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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하루 1천만원을 초과하여 현금입출금이 있는 경우 통보가 되는 것은 맞지만, 정당한 차용거래에서의 반환이라면 통보가 되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계좌이체는 차이가 없으며, 하루 입금 또는 출금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라면 국세청에 보고가 되지만, 보고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