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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은행한도 증여세 질문있습니다!!!

은행한도 때문에 하루에 5억 다음날 5억 이렇게 보내면 10억에 관한 증여세 납부인가요?

아니면 5억씩 증여세 납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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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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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인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동일한 증여자로부터 동일한 수증자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일자가 서로 다른 경우 1차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한

    이후에 2차 증여분에 1차 증여분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면서

    1차 증여분에 대한증여세를 기납부세액(한도 있음)으로 차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0억을 전부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5억씩 각각 증여세를 신고한다 하더라도 앞서 신고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뒤에 신고할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2010. 1. 1. 제목개정)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동일인으로부터의 증여는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즉, 증여일이 하루 차이나지만 같은 달에 이체한도때문에 나눠서 증여한 경우 하루에 몰아서 신고를 진행하셔도 무방하며, 증여세는 10억 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분한테 증여받았다면 모두 합산하여 10억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