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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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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월 명세표입니다 퇴직금 계산좀요?


22년 8월 5일 입사!

23년 8월 10일 퇴사 예정입니다

22년 12월에 퇴직연금 DC형 가입 했고요

작년부터 월급은 동일 했습니다

인센티브는 요번달만 받았고요

퇴직금은 발생하나요?

퇴직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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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DC형에 가입한 경우 1년에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입금하면 퇴직급여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사례의 경우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야 산정해드릴 수 있는데

    퇴직연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을 받기 때문에

    저기 급여명세표에 나오지 않은 상여나 성과급도 들어갈 수 있어서

    그건 산정이 어렵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운용수익률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변동됩니다. 따라서 퇴사 시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얼마인지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으로 납입중으로

    별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해당금액이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이라면 문제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DC형은 임금총액의 1/12를 납입하고 운용수익에 따라 근로자가 받을 금액이 정해지므로 금액은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