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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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DC형에 가입한 경우 1년에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입금하면 퇴직급여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사례의 경우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야 산정해드릴 수 있는데
퇴직연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을 받기 때문에
저기 급여명세표에 나오지 않은 상여나 성과급도 들어갈 수 있어서
그건 산정이 어렵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운용수익률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변동됩니다. 따라서 퇴사 시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얼마인지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으로 납입중으로
별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해당금액이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이라면 문제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DC형은 임금총액의 1/12를 납입하고 운용수익에 따라 근로자가 받을 금액이 정해지므로 금액은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