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알록달록동그라미417
알록달록동그라미41723.05.03

서로간에 폭행이 있었을 경우, 먼저 때린사람이 더 큰 처벌을 받는게 맞나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아이들간에 주먹다짐이 일어났을 경우 또는 학교폭력예방 교육을 할 때 아이들에게 명확한 법적 지식을 심어주고 싶어 여쭤봅니다.

쌍방간에 폭력이 있었을 경우 먼저 폭행을 가한 사람이 더 큰 처벌을 받는게 맞나요?

때로는 아이들에게 누가 먼저 때렸어?라고 물어보면 먼저 때린아이가 얘도 저 때렸어요~라고 불만섞인 어투로 따지는 아이들이 많이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어떤식으로 지도를 하면 좋을지 항상 고민이었기에 이렇게 여쭤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먼저 폭행행위를 하거나 폭행행위를 유발한 행위를 먼저 한 경우라고 하여 처벌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폭행을 가한 점이 양형에 있어서 불리한 사유에 해당하나, 먼저 폭행을 했다고 하여 무조건 더 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즉, 상대방이 먼저 때렸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더 심한 폭행을 했다면 처벌수위는 상대방이 더 커질 수 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