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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사랑새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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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문 앞 쌓아둔 물건 가져가면 절도죄가 맞나요?

저희 엄마가 가게를 폐업하게 되면서 그동안 못 팔고 쌓아둔 재고를 정리하고 계셨는데요.

엊그제 가게 문을 닫을 때 깜빡하고 정리 중이던 박스 두 개를 가게 문 앞에 그대로 쌓아두고 오셨다는 거에요. 그게 잠자기 전에 갑자기 생각나셨다고. 엄마가 밤 9시 즈음 집에 오셨고 11시 즈음에 저랑 같이 가게에 다시 갔거든요? 근데 엄마가 쌓아 뒀던 박스가 감쪽같이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엄마가 어찌된 일인지 주변 분들에게 묻고 다니셨는데 글쎄 인근에서 장사하는 분이 버린 물건인 줄 알고 전부 가져갔다고 했대요. 박스 안에는 속옷이랑 잠옷 같은 것들이 한 가득이었는데 벌써 포장도 다 뜯고, 주변에 나눠주기까지 했다네요. 이런 일이 처음이라. 이런 상황도 절도죄가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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