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한테 화가 나는데 원래 법이 이런가요?
저희 엄마가 직원들 주려고 백화점에서 추석 선물을 사셨어요. 그 선물 종이백 2개를 잠깐 건물안 상가 계단에 내려놓고 어딜 잠깐 갔다 오셨는데. 엄마가 선물을 내려놓고 30초도 안돼서 어떤 아저씨가 그 종이백을 다 가져가셨어요. 그러고 같이 간 행인한테 빨리 가자는 제스처를 하시고 가버렸어요. 저희 엄마는 바로 뒤늦게 신고를 하셨는데 경찰이 추석 끝나고 사건 접수하라고 하고 지금 바로 못잡는다고 저희 엄마 돌려 보내셨어요. 저희 엄마는 추석 끝나고 잡으려면 선물 돌려 받지도 못할 가능성이 크고 그 아저씨는 처벌을 받으니까 그냥 바로 아저씨 찾아서 선물 돌려받고 다음부턴 그러지말라고 경고 정도만 하시려고 했는데 경찰이 지금 돌아가라고 추석 끝나고 다시 사건접수하라고 한게 어이털리는데 원래 이런가요?? 10월 초에 일어난 일이에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경찰의 대응은 절차상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타인의 물건을 가져간 행위는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수사 대상이 되며, 공휴일이나 연휴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접수 및 초기 조치가 가능합니다. 신고 직후 현장 인근 CCTV 확보가 핵심인데, 이를 지연시키면 증거가 사라질 위험이 커집니다. 따라서 귀하의 어머니가 겪은 상황은 법적·행정적으로 신속히 대응했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법리 검토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영득의사로 가져간 경우 성립하며,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물건을 임의로 가져간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물건이 공공장소에 있었더라도 명백히 소유자의 점유하에 있었기 때문에 절도죄 구성요건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은 고소가 없어도 형사소송법상 인지 수사가 가능하므로, 즉시 사건을 접수하고 CCTV 확보, 인근 탐문 등을 진행했어야 합니다.수사 대응 전략
현재라도 가까운 경찰서에 정식 고소장을 제출하고, 당시 신고 내역과 함께 사건처리 지연 경위를 명확히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백화점 및 건물 내외부 CCTV, 카드 결제 기록,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면 피의자 특정이 가능합니다. 피해물품이 회수되지 않았다면 재산피해에 대한 배상청구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수사 지연으로 증거 확보가 어려워졌다면, 지연된 접수 자체가 행정상 문제로 검토될 여지도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경찰의 지연 대응에 대해 민원제기 또는 감찰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공식 절차입니다. 고소 후에는 사건번호를 받아 수사 진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CCTV 열람 요청서를 직접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석 등 명절 기간에도 현행범이 아닌 이상이라도 증거보존을 위한 즉시조치는 경찰의 의무에 해당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신속히 정식 고소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이 원래 그렇다기보다는 해당 경찰이 안일하게 대처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물론 전체적인 사정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명확히 말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본인이 억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경찰서 소재 파악이 된다면 관할 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하여 조치를 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