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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를 폐업했는데 그사업을 지인이 사업자등록없이 사업을 운영하고있는데 세무서에서 알게되면 과태료등 벌금을 물게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함박눈속의꽃
돈을 버는데는 사업자등록없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당한 방법이 아닙니다. 사업을 할대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정해진 테두리안에서 정당하게 사업하시고,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없이 사업을 하다 걸리면 불법적 사업이 되며, 이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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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없이 사업하면 안됩니다.
주변에서 신고하면 큰일납니다.
과태료를 물게되실 수 있어요.
탈세가 되실수도 있고요.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사업자등록증이 없이 사업을 하게 되면 계산서 발행을 할 수도 없고 거래처도 증빙서류를 받을수 없기 때문에 서로 어렵습니다
보통 말씀하신 형태라면 큰 문제가 발생할수 있으며 질문자님은 모르는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같은 형태로 신고를 하거나 그럴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