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질문자님께서 재직중은 회사에 먼저 중도인출의 가능여부를 물어본다면 회사가 퇴직연금이 DB형인지 혹은 DC형인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혹은 현재 회사가 거래중인 은행 즉 퇴직연금을 가입한 은행의 어플을 까셔서 만약 질문자님의 개인 모바일뱅킹에서 퇴직연금과 관련된 운용지시가 가능하도록 나오거나 고객님에게 '디폴트옵션제도 안내'가 연락이 왔다면 'DC'형에 가입되어 있으신 것입니다. DC형은 회사가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운용하도록 되어 있어 개인 모바일에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디폴트옵션 또한 DC형과 IRP계좌에만 안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혹 정 안되시면 퇴직연금이 가입된 은행에 전화를 주시면 해당 은행 직원이 안내를 도와드리니 전화로 문의를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재직중인 회사의 사업자 번호를 아셔야지 안내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