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통령의 임기 중에 대통령의 부인을 수사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은 임기 중 범죄를 저질러도 수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임기 중에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의 부인을 수사할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통령의 부인은 대통령과 달리 특권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수사를 진행하는 것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대통령의 경우는 임기 중 소추받지 않는 권리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지만, 대통령의 부인(영부인)은 그저 일반 국민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사가능하고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다만 정치적 부담을 안아야 하므로 수사기관의 용기와 의지가 필요하겠지요.
영부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사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임기중에도 영부인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