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성수동홀란드
성수동홀란드

해고 예고수당과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해고 예고수당 퇴직금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중입니다.(4대보험가입) 입사일:2024년2월5일입니다.

일 하는게 마음에 안 드셨는지

사장님이 저와 상의도 없이

제 파트 부분 직원 모집 공고를 올리셨더라고요 같이 일하시는 직원분이 알려주셔서 알게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해고 예고수당과 실업급여 둘다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 모집 공고를 올린 게 해고는 아니고 본인에게 통보를 해야 해고입니다. 해고당하면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 둘다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럴 경우에 해고 예고수당과 실업급여 둘다 가능할까요??

    → 회사에서 해고예고를 하였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직 해고일을 알리지 않았으니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는 알 수없습니다.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채용공고를 올린 사정만으로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선은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나가라고 할때까지는

    그냥 근무를 하셔야 합니다.(30일전 예고 없이 해고를 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