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적 이용의 범주는 상업적 이익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업적 이익이란 금전적 이득 뿐만 아니라 홍보 등 무형의 이익도 포함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금전적 이득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일체의 이득이 발생하는 경우 상업적 이용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며, 저작권과 관련하여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사용하였는지는 작성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자 후원으로 개발자에게 일정부분 수익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면 상업적이용에 일정부분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