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고가주택)이 아니면 임대 소득은 비과세로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1세대 1주택이더라도 고가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이거나 상가(사무실)임대소득이면
연금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5월 1일부터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신고(모두채움, 일반.근로.분리과세.종교인포함 및 중간예납.토지등매매차익) --- 일반신고 메뉴에서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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