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임대 계약만료전 해지를 말씀드렸는데
2024년 8월이 상가임대 계약만료인데
2024년 2월말에 사정을 말씀드리고
5월까지만 월세를 지불하고 계약해지 후 보증금을 받기로 구두로 얘기를하였고
3월말쯤 상가를 다비우고 부동산을 통해 임대중이라는 현수막까지 설치하셨습니다.그런데 6월이되어 보증금반환얘기를 드렸더니 말이달라져 변호사한테 알아봤는는데 보증금을줄의무도없고 월세를 8월까지 계속내라고 하시는데 이럴땐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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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계약만료전이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든지 합의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두로 합의를 하였기 때문에 임대인이 말을 바꾸면, 그러한 구두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구두합의 내용대로 관철시킬 수가 있고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여 입증을 못하면 임대인 주장처럼 8월까지 임대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과 계약 해지에 대해서 동의를 받은 바가 있다면 상대가 이제 와서 다른 주장을 하더라도 앞서 협의된 것을 바탕으로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