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이며, 분양권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기에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보유기간 등에 따라 세율도 달라지기에 세액은 서류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